경제·금융

금융소송비용 대준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위해 내년부터 >>관련기사 내년부터 금융분쟁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소송비용을 대주는 법률구조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금고연합회에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정보교환체제가 구축돼 200만∼500만원씩 여러 서민금융기관서 대출을 하는 소액ㆍ다중 채무자들의 신용상태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금감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 제도를 도입, 구조대상으로 지정된 사건과 소비자에 대해 금감원이 변호사를 위촉, 소송을 대리하고 모든 비용은 금감원이 부담한다. 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금융사별 민원건수를 일일이 평가, 외부에 공표하고 금융사 검사 때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사 판매질서를 어지럽힌 투자상담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영업점장 등 증권사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심사제'를 도입,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파생상품 판매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 은행 소유개편에 따라 잠재적 대주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 공시를 제대로 하는 기업은 회계감리에서 제외하는 한편 ▲ 공시 성실 기업은 회계감리에서 제외하고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금감원 발전방안 주요내용 ▲법률구조 제도 도입-금감원이 소송 대리 ▲소액ㆍ다중 채무자 정보교환체제 구축 ▲금융사별 민원평가제 도입 ▲증권사 직원 자격심사제 실시 ▲신용평가 유효기간 폐지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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