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이 이달 4일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현재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으로 지난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창의력·기술력 있는 설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건축물의 경우 설계 공모 형태로 발주하도록 하고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 건축물로 지정해 보수나 리모델링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곳에서 공공건축의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해 내년 6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