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중국ㆍ일본 등 3개국 민간 수산단체들이 해상 어업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산회는 내년까지 한·중·일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약정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ㆍ대일본수산회 등 3국 민간 어업단체 대표들은 지난 2001년부터 약정 마련을 위해 각국 법령과 조업 규칙 간 차이를 조정해왔다. 한국수산회는 매년 한 차례 3개국에서 교대로 열리는 공동 회의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때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약정 초안에는 한·중·일 민간어업협의위원회(이하 협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의위원회는 3국 어선이 공동 어업을 하는 수역에서 안전 확보와 자원관리, 기타 수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구이다. 협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국 민간 수산단체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안을 보면 상대국 어선이 부설한 어구를 훼손하지 말 것과 부득이하게 어구를 끊으면 문제 해결 후 원상 복구할 것을 규정한 조항도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강원도 6개 수협이 입은 어망 피해는 3,200만여원에 달한다.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때 상대국 지도선의 업무에 협조해야 하고 공무 수행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