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근로자가 학업ㆍ질병ㆍ가사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또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25~50%까지 근무시간을 줄여줘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를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2008년부터는 생활비대부제도 실시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직장이동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보험료를 추징하기로 했다. 또 특수형태고용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2008~2010년 사이에 퇴직급여제도가 확대되므로 내년 중에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거쳐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 가운데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휴일ㆍ휴가ㆍ근로시간 등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퇴직급여제 확대 적용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경영위기가 가중된다며 우려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가구용 부품을 생산하는 B사 P사장은 “정부 대책대로 퇴직금을 제대로 주고,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지킬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비정규직 기혼여성들이 합법적인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