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방법·대상따라 소비자경품 등 4종으로 구분/무분별허용땐 소비자 피해 매출액의 일정수준내로 제한경품제공은 광고비를 부담하지 않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결국 상품가격에 전가돼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무분별한 경품제공행위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과다한 경품제공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에 의해 제한받는다.
경품은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거나 거래에 부수하지 않더라도 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모두 일컫는 것이다.
경품은 일반적으로 제공방법·상대방에 따라 소비자경품, 소비자현상경품, 사업자경품, 공개현상경품 등 네가지로 구분된다.
사업자경품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으로 95년 4월1일 이전에는 30만원으로 제한되다가 폐지됐다.
공개현상경품은 사업자가 상품·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광고 등을 이용한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말하며 종전에는 제공총액을 1천5백만원으로 제한했으나 지난 6월부터 이같은 제한이 폐지됐다.
소비자경품과 소비자현상경품은 계속 제한을 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매출액 1백억원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미만인 기타사업자는 제한없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경품이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말한다. 제공한도는 거래가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 3천원이하, 거래가액 3만원이상인 경우 거래가액의 10%이하(최고 10만원이하)다.
그러나 견본 또는 선전용, 1회의 이용할인권, 창업·개업행사시 제공하는 경품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사업자가 상품·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이며 경품제공한도는 예상매출액의 1%를 넘지 못한다.
거래가액이 1천원미만이면 3만원이하, 1천원이상 10만원미만이면 8만원이하, 10만원이상이면 15만원까지의 경품을 연 2회, 1회당 20일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기간행물 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사업자의 경품가액한도는 30만원이내, 제공총액한도는 예상매출액의 5%이내로 제한받는다.
신문발행·판매업자는 구독자에게 원칙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무가지의 제공도 유료구독부수의 20% 범위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김상준 공정위 유통거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