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따른 시장 전망

보유세 대도시-지방 희비 엇갈려…거래세 대도시-지방 모두 증가<br>"단독주택 기피 현상 심화될듯"

정부가 14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될 표준 단독주택 13만5천가구의 시세를 사상 처음으로 공시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될 예정인데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종전보다 오르는 가구가 많아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없는 단독주택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지역의 단독주택 매입도 세금 부담이 늘다보니 꺼리게 돼 투자환경이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보유세 대도시-지방 희비 교차 = 그동안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것이 시가 기준으로 바뀐다. 따라서 서울 등 대도시 소재의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지방의 대형주택들은 줄어드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도 바뀌어 지금까지는 시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표준액에서 시가의 80%선인 건교부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일단 공시가격의 50%만 적용되며 세부담 증가 상한선도 50%로 뒀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13억4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작년 3억6천240만원에서 올해 5월부터는 6억7천만원(공시가격의 50%)으로 늘어나작년 240만원 정도이던 보유세가 올해 309만원으로 69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여기에 이 주택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표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2억2천만원에 대해 0.5%의 종부세율을 적용해 나온 11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와 종부세의 합인 419만원이 세금이 되지만 세부담 증가 상한선 50%에 해당돼 올해는 36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경북 구미시 형곡동 9천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표준은 작년 4천500만원에서 올해 4천8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세율이 낮아져 보유세는 작년 15만8천원에서 올해 8만4천원으로 7만4천원이 줄어든다. ◆ 거래세는 대도시-지방 모두 증가 = 정부는 올해부터 거래세율을 종전 5.8%에서 4.0%로 낮췄다. 하지만 과표가 증가해 거래세는 대도시와 지방 가릴 것 없이 모두 증가한다. 앞서 보유세 산정에서 예로 든 두 주택을 대상으로 거래세를 산출해보자. 성북동 13억4천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작년 2천100만원(3억6천240만원×5.8%)에서 올해 5월1일부터는 5천360만원(13억4천만원×4.0%)으로 3천260만원이나 증가한다. 경북 구미의 9천600만원짜리 주택은 작년 261만원(4천500만원×5.8%)에서 올해5월 이후에는 384만원(9천600만원×4.0%)으로 123만원 많아진다. 다만 올초부터 과표가 기준시가로 오른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은 4월30일 이전에 매입하면 종전 과표가 적용돼 이후에 사는 것보다는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 ◆ 단독주택 기피 현상 심화 전망 =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04년 주택시장 동향'에서도 작년 한해동안 단독주택 가격은 3.6% 하락해 아파트(-0.6%)보다 훨씬 하락폭이 컸다.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단독주택은 세 부담 증가로 더욱 외면을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투자목적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사는 것도 매입 및 보유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력이 상당히 없어졌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 그렇지 않아도 환금성이 떨어져투자 가치가 없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들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수요자가 단독주택을 사는 경우는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민이기때문에 서민 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서민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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