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업체들에 의해 판매되는 아이폰 제품의 가격 결정에 애플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시보 등이 4일 전했다.
이 같은 조사는 대만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가오즈펑 입법위원은 애플이 통신업체들에 아이폰 판매 가격을 사전 제시하도록 하고 자사의 승인을 거쳐야 팔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판매 가격의 자유 결정 규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공평교역위는 통신업체와 애플 사이의 법적 관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통신업체들이 자체 판매·유통권을 가졌다면 애플의 가격 결정 개입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플로부터 단순히 판매 위탁을 받은 지위일 경우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최고 2,500만 대만달러(약 9억 4,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