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추경심의 지연...저소득층 복지예산 차질

경기도가 추경심를 하지 못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등 도내 복지사업 상당수가 차질을 빚게 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모두 15조8,7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보육료와 양육수당, 저소득층 의료비 등 8개 복지사업비는 모두 3,552억 원이다.


당장 급한 것은 양육수당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비,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운영비 등이다.

이번 심의 지연으로 이달부터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가 양육수당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은 1,672억 원이다. 수원ㆍ용인ㆍ군포ㆍ광주ㆍ 김포 등 5개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주는 1인당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임시방편으로 해당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10월에, 보육료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1월에 중단 사태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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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도 문제가 생겼다.

추경예산 177억 원이 의결되지 않아 이달 분 의료급여 지원비 28억9,300만 원이 미지급된다. 저소득층 의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이 이용한 병원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 매칭사업이다. 도는 10∼12월분 시ㆍ군비를 당겨 받아도 이달 지급액에 10억 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난임 부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문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등 9억2,000만 원, 난임부부대상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5억9,800만 원 등 이달 분 비용 지원이 중단돼 2만7,125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576명의 난임 부부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정서심리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 설립된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는 이달부터 소속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역시 일부 시ㆍ군에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처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추경 편성 예산은 국비 45억 원, 도비 5억 원으로 사업 참가자 2,943명에 대한 인건비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미 7~8월 인건비를 시·군비로 충당한 상태여서 추경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체 시ㆍ군에서 9월분(지급일 10월 2일) 인건비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4,500억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409억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875억원의 감액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 의회는 지난 2~13일까지 임시회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지 못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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