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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주변지역 합쳐 8,990만평 서울의 절반 크기

지형·지세·행정경계등 고려 예정-주변지역 경계선 결정


정부가 23일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 면적은 총 8,990만평으로 서울(1억8,300만평)의 절반(49%) 정도 된다. 이 가운데 예정지역은 2,210만평으로 약 4분의1을 차지한다. 이 같은 범위는 앞으로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치며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초안보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어디가 포함되나=예정지역에는 연기군 금남면ㆍ남면ㆍ동면 등 3개 면 28개 리와 공주시 장기면ㆍ반포면 등 2개 면 5개 리 등 총 2개 시군 5개 면 33개 리가 포함됐다. 예정지역에는 현재 3,000세대, 8,200명이 살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토지규모를 보면 관리지역이 46㎢로 63%를 차지한다. 주변 지역 면적은 224㎢로 연기군 금남면ㆍ남면ㆍ동면ㆍ서면 등 4개 면 43개 리, 공주시 장기면ㆍ반포면ㆍ의당면 등 3개 면 20개 리, 청원군 부용면ㆍ강내면 등 2개 면 11개 리 등 총 3개 시군 9개 면 74개 리가 편입됐다. 이곳에는 현재 1만4,000세대, 3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계선 어떻게 결정했나=예정지역과 주변 지역 경계는 산악과 하천 등 지형ㆍ지세,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지역 등 토지이용 경계, 고속도로와 철도 등 인공시설물,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외곽 경계, 행정구역 경계 등을 본 뒤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예정지역의 경계는 총연장 42.38㎞로 전체의 84.4%가 산악 및 하천으로 경계가 이뤄졌다. 동쪽과 서쪽은 산악, 남쪽은 개발제한구역, 북쪽은 하천 및 취락지역을 기준으로 예정지역의 경계선이 설정됐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예정지역은 중심지로부터 4∼6㎞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형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고 주변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폭 4∼5㎞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행정구역 경계 및 조치원도시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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