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항 인접 지자체간 '관할권 전쟁' 치열

막대한 지방세 수입 확보 기회

인천신항 두고 연수·남동구 대립

이달 행자부 중앙분쟁위서 판가름

평택·당진항도 관할권 갈등 첨예


인천 신항과 평택·당진항 등 신항이 들어서는 지역의 지자체들이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신항이 들어서게 되면 재산세나 사업소세, 면허세 등 막대한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치구나 지자체들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양보없는 논리싸움에 나서고 있어서다.

31일 인천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6월1일 개장하는 인천 신항의 경우 인천시와 연수구, 남동구 등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첨예한 갈등을 보일 조짐이다. 송도 국제도시 10공구에 들어서게 되는 인천 신항의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와 남동구는 각각 해당 구에 관할권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이 관내의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연수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동구는 '관내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인천신항까지 직선으로 이어보면 인천신항은 남동구 관할에 속한다'고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두 자치구를 중재해야 할 인천시나 인천항만공사(IPA)도 뾰족한 대안이 없어 사태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난감한 상황이다. 일단 인천시와 IPA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두 자치구의 의견을 첨부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지난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인천 신항 건설을 위해 바다를 메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달 중 지자체 중앙분쟁위원회를 열고 인천 신항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결과에 따라 승복하지 않는 자치구가 나올 경우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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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관계자는 "관할권 다툼으로 소송전이 벌어지면 결국 터미널 운영사 등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주소가 확정되지 않아 토지 등재가 안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TF) 대출금도 회수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에 들어서는 평택·당진항의 관할권을 놓고서도 예외는 아니다. 평택시와 당진시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보이자, 지난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시가 귀속 결정을 신청한 신생매립지 96만㎡ 가운데 68만㎡은 평택시로, 28만㎡는 당진시로의 분할 귀속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당진시가 편파적인 판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해당 국회의원들도 규탄 성명에 가담하는 등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진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관할결정에 대해 충남도 및 매립지 일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아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시민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되었고 서부두 입주기업의 관할권도 양분돼 평택시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처럼 신항을 둘러싼 지자체간 관할권 전쟁의 이면에는 막대한 세금 수입이 자리하고 있다. 신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재산세는 물론 사업소세, 면허세 등 매년 막대한 지방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남의 얘기가 된다. 급증하는 복지예산으로 재정상황이 계속 바닥을 보이는 지자체로서는 막대한 세금수입을 쉽게 놓칠 수 없어 한치 양보없는 치열한 관할권 전쟁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종합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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