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인들로 국한했던 것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포착할 경우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 등 제재 규정은 없다. 다만 신고의무자로 규정할 경우 심리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의료 인력들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조치등을 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인력들의 각종 교육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은 의료인력의 인권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