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금융회사 인허가 편람을 한글로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편람에는 중국 금융 산업의 현황과 인허가 요건,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또 해외에 근무하는 국내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해 중국ㆍ베트남의 국제학교 소재지와 연락처ㆍ학비 등의 자료를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베트남 금융법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 인허가 업무편람도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금융법규 데이터베이스는 종전 11개국 17개 법규에서 14개국 46개 법규로 늘어났고 제공 범위도 은행에서 보험ㆍ금융투자ㆍ여전 등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