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만삭아내 살해 혐의' 의사 남편에 보험금 지급 금지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의사 남편 백모씨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사망한 의사부인 박모씨의 부모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보럼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박씨가 계약한 상품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들은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모두 3개로 보험 가액은 총 2억4,500만원이다. 박씨의 부모는 신청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집안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이 목 조름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며 "백씨가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현행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4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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