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비상임이사 ‘구인난’/“실익 없고 재산·신분만 노출”

◎법인·개인 주주 등 취임 꺼려금년부터 시행될 은행권의 비상임이사제 실시를 앞두고 일부 주주들이 은행과의 금융거래 내역 및 본인과 주위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 이사회 참여를 꺼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은행직원을 법인 및 개인주주대표에게 보내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설득하고 있으나 일부 주주들은 참여거부 입장을 완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봐야 별 실익도 없는 상황에 비상임이사는 물론 가족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금융거래 상황, 건물임차 상황까지 정기적으로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공개한다고 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비상임이사로 취임하는 법인이나 개인 등 주주대표의 은행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비상임이사제 세부시행방안에 『주주대표(비상임이사)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여신현황과 영업소건물, 임대차 등 주요 거래내역을 임원선임일 이후 매분기말 은행감독원장에 보고하고 매반기말 공표하며 정기주총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 대형은행 기준 10명을 선임하는 대·소주주대표중 이사취임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지분율 순으로 차기순번 주주가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후보가 된다. 조흥, 상업, 한일, 국민, 외환은행 등 주요시중은행들은 이에 따라 10명의 대소주주대표들에게 참여의사를 문의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30∼40% 나타나고 있어 차기후보를 물색중이다.<안의식>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