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조두순 사건 피해가족에 1,3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나영이)과 어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모녀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어린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안산지청은 피해아동(당시 8세)이 항문 복원수술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소환조사를 벌였고 당시 수면부족과 탈진으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든 아이를 2시간에 걸쳐 4번이나 반복 조사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증인신문 절차에 응해야 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조두순과 피해아동의 진술 사이에서 신빙성을 확인해야 했던 정황이 인정된다”며 검찰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검찰 조사가 반복되면서 고통을 겪었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조두순을 찍은 영상 CD를 늦게 제출해 증인 신문절차가 진행됐다”며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피해아동 부모는 "영상과 음성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번 다시 녹화해야 했고,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만 하게 하고 등사는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두순 사건'은 가해자 조두순이 아침에 등교하던 피해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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