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쉬는날 버스운행 탄력적 조정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 버스운행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및 양수자의 운전경력 기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농어촌 버스는 수송수요가 현저히 줄어드는 공휴일, 일요일에 사업자가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게 한다. 또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간.벽지지역에서 버스업체가 노선을 신설할 경우과거에는 반드시 4회 이상 운행하도록 했으나 이를 4회 미만으로 완화하고 노선버스가 운행을 꺼리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고속철도역에 대해 3년한도의 한정면허(연장가능)를 받아 운송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및 양수자의 운전경력 규정은 `무사고경력 5년 이상으로하되 필요시 2분의 1로 경감가능'에서 경감규정을 삭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우수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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