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탈북자 도운 조선족, 난민 인정”…사법부 첫 판단

탈북자를 지원한 국내 체류 조선족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사법부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탈북자 지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중국에 돌아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난민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조선족 김모씨가 “박해를 받는 중국에서의 처지를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탈북자에게 음식과 운송수단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고 관련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이상 귀국시 박해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중국 형법은 탈북자를 지원한 이에게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적극적으로 탈북자를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귀국시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민 인정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지인인 A씨의 부탁을 받고 탈북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공항가는 길을 안내해왔다. 이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김씨는 중국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탈북자를 도운 혐의로 체포돼 사형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공범으로 꼽혔던 자신도 같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귀국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월 난민인정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단순 조력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정도가 높지 않을 것이며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따른 행동이 아니다”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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