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KT 2G망 폐지처분 적법”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15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