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갖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두산ㆍ동양ㆍ한화ㆍ코오롱ㆍSTX 등 다수의 그룹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6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안에서 은행을 제외한 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일반지주회사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풀더라도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제조업) 자회사는 서로 출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호 출자를 허용하면 제조업 자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금융 자회사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회사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 자회사는 손자회사나 증손자회사로 금융회사만를 보유할 수 있고 비금융 자회사 역시 비금융회사만 거느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덧붙여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15% 의결권 제한은 유지되지만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사모투자펀드(PEF)의 의결권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영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5년 동안 예외적으로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