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성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또 성추행에 가담한 배모(25)씨와 박모(23)씨에게도 징역1년6월의 1심 결과를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일 새벽에 있었던 추행 과정이 합동이 아닌 단독으로 저지른 행위로 보인다며 박씨와 배씨의 혐의를 일부 파기, 변경해 처벌했다. 이들의 신상정보는 형이 확정된 이후 3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6년간 함께 공부한 대학동기와 여행을 가서 반항이 불가능한 사정을 이용해 신체를 만지고 촬영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배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빌고 있으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 2차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으며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젊은 인재들이 하룻밤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재판부도 안타깝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여러 사정에 비춰 불가능했다”며 “아직 젊고 인생은 길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를 계기로 전화위복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A씨의 몸을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기 배씨와 박씨는 징역1년6월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