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두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우선 1조2,000억원을 벤처창업자 등에게 중ㆍ장기 저리융자로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운전자금, 시설설비·연구개발·공장 건축 등 시설투자, 신기술 개발, 벤처창업, 소상공인 창업, 여성창업,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 등이다.
또 나머지 1조2,000억원은 보증지원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