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군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전달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민모 대보건설 부사장과 임모 전무 등 대보그룹 임원 세 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부사장 등은 지난 2010년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줄 뇌물 수억원을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천만원이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지방대 교수 허모씨에게 건너간 단서를 잡고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보건설은 사업비 500억원가량인 이 사업을 이듬해 수주했다. 200가구 규모의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2013년 12월 준공됐으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가공거래를 꾸미거나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대보건설과 대보실업·대보이앤씨·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 자금 2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