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수가) 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의 협상이 지난 15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결정을 위한 환산지수(의료행위별로 책정된 상대가치점수 1점당 단가)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정부, 사용자단체, 가입자단체 대표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협상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한 건강보험공단은 올해(55.4원)보다 5.8% 인하된 52.15원을,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는 물가인상률에 연차적인 원가보존율을 반영해 6.3% 인상된 58.9원을 주장했다. 올해 환산지수는 53.8원에서 55.4원으로 2.97% 인상된 바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