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름값 잡힐까’…석유 전자상거래 시장도 연다

주유소는 월 판매량 20%까지 혼합유 판매…할당관세 적용 설탕은 일반인도 구매<br> 서울 휘발유값 2,113.97원…3월들어 1.44% 상승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고자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혼합석유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거래기준도 마련했다.

국제 원당 가격 하락에도 요지부동인 국내 설탕값을 내리고자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설탕을 일반 소비자도 직접 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유가가 높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서 자칫 내수침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내 휘발유값의 고공행진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이날 석유공사 ‘오피넷’에 공시된 서울 휘발유 가격은 오전 9시 현재 리터당 2,113.97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30.03원(1.44%)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혼합석유판매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는 세제 혜택(공급가액의 0.3%)을 줄 방침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의 국제석유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국제가격, 국내 선물시장 가격, 수급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서 가격변동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로 정유사 간 경쟁이 활성화하면 자가상표 주유소는 더욱 값싼 기름을 공급받아 파급 효과가 정유사 상표제품 가격에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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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바꾸고자 ‘주유소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주유소는 이 기준을 근거로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유를 팔 수 있다. 그 비율은 조정할 수 있고 정유사는 주유소가 혼합유 판매비율을 지키는지 검증하도록 주유소 매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혼합유 판매 여부를 알리는 부담을 덜도록 ‘표시광고 유형고시’의 예시규정은 다음 달에 삭제하기로 했다. 유형고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알리는 내용이다. 가짜 석유는 철저히 단속하고 혼합유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정부는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국내 설탕시장의 유통 구조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설탕값 인하를 촉구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하는 설탕은 4월에 3,000t을 추가로 수입한다.

할당관세 적용 수입 설탕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됐던 용도제한도 삭제했다. 소비자는 누구나 대형마트에서 직수입 설탕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의 왜곡을 바로잡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박 장관은 “물가안정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도 중요하다. 가격변화에 대응한 상품 선택과 소비량 조정을 해 달라”고 제언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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