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체국 예금으로 '부동산 돈벌이'?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 허용' 법개정 추진에<br>법무부등 "지나친 영역 확대" 부정적 의견 제시

정부가 우체국금융의 부동산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우체국금융이 예금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임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체국금융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체국 예금을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임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 매입은 물론 대여도 가능해지고, 금융투자상품지수뿐 아니라 모든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지금은 보험시설을 위한 부동산 매입만 가능하지만 처분·임대도 허용된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조차 지난해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임대는 예금자의 이익보다는 예금 운용자인 우체국금융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예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미 우편과 예금의 회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예금시설로 분류된 기존 부동산에 대해 적절하게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우체국금융 전체 자산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