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반려견을 안락시킨 데 대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안락사 당한 개 두 마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척하는 대신에 원고에 대한 위자료만을 산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3월~2011년 5월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매월 14만원을 주고 반려견 두 마리를 위탁했으나 협회는 2011년 3월 위탁 받은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 시켰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자신의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마리당 200만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반려견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며 김씨가 지급한 위탁료 308만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