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연체한 경우 임대주택을 넘기기로 한 약정은 주거의 안정을 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이자를 연체했으므로 약정대로 아파트를 명도하라”며 대부업자 최모(38ㆍ여)씨가 이모(50)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약정대로라면 이씨는 임차권 존속 여부를 떠나 아파트 사용권을 빼앗기게 돼 불이익이 큰 반면, 최씨는 아파트를 넘겨 받아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곧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다른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약정은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건전한 사회 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