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 "휴대인터넷 사업자 3개가 바람직"

정보통신부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안(초안)'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 저해, 2강 구도 고착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2개 사업자보다는 3개 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3개 사업자 선정시 ▲구조규제 미부과 ▲MVNO(가상이동망사업자) ▲자회사 분리는 각각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 트레이드 오프(경제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나타나 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한쪽이 희생됨)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이용기간과 할당대가에 대해 정통부는 와이브로 시장전망의 불확실성,와이브로 시장 성숙기 도달 예측시기(서비스 개시후 6년) 등을 감안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 시점으로부터 7년으로 결정하고 기간만료시 시장상황을 분석해 할당대가를 재산정키로 했다. IMT-2000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15년,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는 12년으로 적용된 바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IMT-2000, 위성DMB 등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3% 수준을 적용하되 가입자당 3만원 요금 적용시 총매출액의 3%를 하한액으로, 3만5천원 적용시 총매출액의 3%를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하한액은 3천248억원, 상한액은 3천775억원으로 사업자를 3개로 가정할때 사업자당 1천82억원에서 1천258억원이 휴대인터넷 사업 출연금이 될 전망이다. IMT-2000의 경우 비동기 사업자는 1조3천억원, 동기사업자는 1조1천500억원을출연금으로 책정했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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