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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그린벨트에 녹지공원 100개 만든다

국토부, 30∼40㎢ 대규모 복구 추진키로

전국의 훼손된 그린벨트 30~40㎢가량이 복구돼 녹지공원 100개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나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훼손된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복구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30∼40㎢로 이곳에는 녹지공원을 주로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산업단지ㆍ주거단지 등을 개발하더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게 할 계획”이라면서 “주거단지 인근의 그린벨트에는 잔디구장ㆍ대중골프장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낮은 308㎢를 오는 2020년까지 해제하되 나머지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존해나간다는 방침으로, 비해제 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린벨트 중 훼손된 지역을 복구할 계획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구 면적은 해제대상 지역 면적의 10∼20%로 정했으며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대상 지역 공시지가의 1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설 수 있는 공공ㆍ공익시설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공원ㆍ녹지ㆍ실외체육시설 등 여가시설과 도로ㆍ철도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등만 허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을 지을 때 내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없애 전액 내도록 했으며 불법행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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