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씨 무혐의 부인은 구속대한안경사협회 뇌물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4일 협회측이 4·11총선을 전후해 현직의원과 각료 등에게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구체적인 확인작업에 나섰다.<관련기사 4면>
검찰은 특히 구속된 협회장 김태옥씨(48)로부터 4·11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과 홍재형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현 KBO총재)측에게도 3천만원씩의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씨는 신한국당 유흥수 의원에게도 3백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홍의원과 유의원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후원금으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며 홍 전부총리는 돈을 받은지 사흘만에 협회측에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이들에게 특별한 대가를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며 이들이 돈을 받은 뒤 공식 후원금으로 등록하거나 되돌려준 점에 비추어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13일 밤 김씨로부터 법령 개정 로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받은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박성애씨(49)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이 전장관은 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 밤늦게 귀가조치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