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료 등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담합한 서울ㆍ경기지역 부동산친목회가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6개 부동산친목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등을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중개보조원이 다른 중개업소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중개보조원 채용을 제한하고 광고를 금지한 행위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재를 받은 단체는 서울 송파구ㆍ동대문구ㆍ양천구, 인천 만안구, 고양 일산동구, 파주 금촌동 등 6개 지역의 부동산사업자단체다.
이중 목동지역 부동산중개업단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요율 이하로 할인해주지 말라고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법정요율은 상한선일 뿐 그 이하로 받는 것은 사업자들의 자율임에도 이를 강제한 것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사업자단체는 관련 회칙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ㆍ적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