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도 車소음피해도 배상

환경분쟁조정委 첫 결정…유사청구 잇따를듯고속도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배상청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천시 오정구 내동 주민 92세대 345명이 경인고속도로 부평~신월간을 운행하는 차량들의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4억9,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과 관련, "도로공사는 주민 305명에 1억6,645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위는 "피해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음도가 64~78dB로 주거지역 도로변 환경기준(65dB)을 넘어서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밤에 잠을 못자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며 "도로공사는 주민에 1억6,645억원을 배상하고 방음벽 높이 보강, 차량속도 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연평균 36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도 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 보강공사비는 한해 2억원밖에 지출하지 않아 도로변 소음피해 예방대책을 소홀히 해온 것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있었지만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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