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iving&Joy] 설 선물 보내는 요령

택배, 도착일 1주일전에 접수할 것<br>전화보다 인터넷 예약이 빨라<br>운송장 정확하게 쓰고 꼭 보관

[Living&Joy] 설 선물 보내는 요령 택배, 도착일 1주일전에 접수할 것전화보다 인터넷 예약이 빨라운송장 정확하게 쓰고 꼭 보관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설 선물과 함께 고마운 마음도 배달한다” 병술년 새해 첫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경기회복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올 설날에는 선물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설 선물은 고가화 경향이 뚜렷하다. 백화점에는 이미 1,000만원짜리 와인과 200만원짜리 굴비세트가 매장에 진열되기 시작했다. 평소 가까이 지내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데 가격의 높고 낮음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는데 혹여 중간에 상하거나 제때 도착하지 않을까 저으기 걱정된다. 특히 값비싼 선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배송요령을 알아두면 설 선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받은 이에게 보낼 수 있다. ◇ 늦어도 24일까지 보내야 = 이번 설에는 23일부터 25일까지 택배물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 택배사들은 24일이나 25일까지만 집하를 하고, 이후부터는 배송만 하기 때문에 늦어도 24일까지는 보내야 한다. 설 연휴 2주일 전인 16일부터 21일까지 보내면 넉넉하게 받아볼 수 있고 원하는 도착 날짜보다 1주일 정도 전에 미리 여유있게 접수하면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운송장 기입 꼼꼼하게, 보관은 필수 = 설날 특수기간 동안은 물량이 보통 평소보다 50% 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배송지연이 잦고, 선물세트 중에는 농수산물이나 주류가 많아 배송 도중 상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평소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발송시 상품명과 가격을 운송장에 정확히 명시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운송장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택배물품은 보통 고객이 배송하기 전 직접 포장하기 때문에 택배사원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송장에 기재된 내역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고객의 실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또 할증료를 내지 않고 취급불가 품목을 보내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송장을 작성해 물품을 발송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과 업체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 예약은 전화보다 인터넷이 편리 = 설이나 추석 등 성수기에는 전화 예약이 평소에 비해 2~3배 늘어나기 때문에 각 택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접속률이 30~40% 가량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각 택배사들은 전화 보다는 인터넷 예약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예약의 경우 전화 폭주로 인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한 번의 고객 정보 등록으로 배송에 필요한 개인 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상담원에게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 효율적이다. 단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다음날 택배선물 집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집하 마감일보다 하루 일찍 예약해야 한다. ◇ 현장 구입 현장 배송이 대세 = 대부분의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들은 매장에서 쇼핑을 마친 고객이 선물을 바로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배사와 제휴를 통해 설 기간 동안 매장 내(혹은 출입구)에 택배 임시 취급소를 설치 운영한다. 고객의 경우 택배사 직원들을 통해 선물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적합한 포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편의점 할인서비스 이용하면 경제적 = 편의점을 이용해 택배를 보낼 경우 요금에 따라 1,000원의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배송 사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24시 원하는 시간에 편의점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일반 기업 및 단체 등 배송 의뢰가 많은 회사원의 경우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해 택배를 보낼 경우 건당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이다. 현대택배, 대한통운택배, 한진 등은 편의점과의 제휴를 통해 24시간 택배 접수를 받고 있다. ◇ 고가품은 ‘프리미엄 서비스’가 안전 = 고가의 선물을 보낼 할 경우 각 택배사 마다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 볼 만하다. 각 택배사 마다 상품 가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료를 적용, 택배 취급주의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업체마다 할증료가 조금씩 다르지만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대별로 ▲ 50~100만원 20~50% ▲100~200만원 40~80% ▲200~300만원 80~100%의 할증료(택배이용료 기준)로 지불하면 사고 발생 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입력시간 : 2006/01/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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