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함께 죽자" 내연남녀 노래방에 불질러

서울 북부경찰서는 25일 내연남과 말다툼을 벌이다 "같이 죽자"며 노래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술집주인 김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5동 M노래주점에서 내연남 김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같이 죽자"며 바닥에 석유를 뿔리고 담뱃불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주인 김씨는 재빨리 밖으로 대피했지만 내연남 김씨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년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최근 주인 김씨의 태도가 달라지자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불은 술집 내부 방 한칸과 집기 등을 태우고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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