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한우' 적발 이마트 광명점 정육코너 7일간 영업정지 처분

가짜 한우를 팔다 적발된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 정육코너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았다. ★7월28일자 26면 참조


경기도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이날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에서 판매 중인 한우 고기가 유전자 검사에서 가짜 한우로 판정돼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 행위로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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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한 관계자는 "정육코너가 개별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실태점검을 매일 갖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광명시가 지난달 17일 관내 신세계 이마트에서 수거 의뢰한 쇠고기를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추적한 결과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쇠고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와 관련,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을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로 형사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매장에 한우와 호주산 등 수입쇠고기를 팔고 있는데 아마 직원이 라벨을 잘못 부착한 것 같다"며 "시청 등으로부터 원산지 허위 표기 등에 대한 검사를 매달 받아왔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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