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캐나다구스' 13% 싸진다

한·캐나다 FTA 내년 발효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고가 겨울 의류인 캐나다구스 등에 대한 관세(13%)가 내년부터 즉시 사라진다. 국내산 승용차와 가전에도 즉시 또는 3년 내 관세가 철폐돼 국내 업체들의 북미시장 수출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FTA에 대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한·캐나다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타결된 한·캐나다 FTA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돼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이어 캐나다가 이달 11일 내각에서 비준을 위한 칙령(Order in Council) 승인하면서 FTA 발효를 위한 양국 절차가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수입품목 중 최근 국내 고가 겨울 의류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캐나다구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산 재킷과 블레이저·잠바류에 대한 관세 13%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캐나다산 바닷가재(랍스타)도 냉동은 관세(20%)가 발효 즉시 사라지고 살아 있거나 냉장된 바닷가재는 3년 내에 없어진다. 15%의 관세가 붙던 아이스와인은 3년 내, 냉장 돼지고기(22.5%)와 냉동삼겹(25%)은 13년, 쇠고기(40%)는 15년, 맥아(269%)는 12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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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수출하는 전체 품목에서 지난해 기준 42.8%(22억3,000만달러)를 차지하는 국내산 승용차의 관세(6.1%)는 3년에 걸쳐 철폐된다. 자동차부품 가운데서는 기어와 클러치는 즉시, 범퍼와 안전벨트·운전대는 3년 내에 무관세로 수출된다.

또 컬러TV(5%)와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발효 즉시, 냉장고(8%)도 3년 내에 관세가 사라져 FTA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

권혜진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맺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국가로서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달러, 1인당 GDP 5만2,000달러로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다. 지난해 우리와는 전체 교역국 가운데 25번째로 많은 99억2,000만달러를 교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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