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단체보장성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기업은 종업원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족 확인서를 첨부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9일 기업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종업원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 법정 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예정액 등을 통보받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종업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험금 수령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