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과 우수 개방직 공무원, 임용 상한기간 5년 없앤다

안행부, 민간출신 첫 임기 1년 늘려 '최소 3년'

정부가 개방직 공무원의 임용 상한기간을 폐지해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유도한다.

안전행정부는 3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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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직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용 상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둔다. 현재 임용 상한기간은 5년이고 민간 임용자가 아무리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발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 소속 인사들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운영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계획은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 개방형 직위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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