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ㆍ日 'PDP특허' 전면전 돌입

마쓰시타 수입금지 신청에 LG전자 "日법원에 제소"<br>산자부도 항의서신계획… 통상분쟁 가능성<br>올 4월 삼성 SDI-후지쓰 분쟁 이어 두번째

韓ㆍ日 'PDP특허' 전면전 돌입 마쓰시타 수입금지 신청에 LG전자 "日법원에 제소"산자부도 항의서신계획… 통상분쟁 가능성올 4월 삼성 SDI-후지쓰 분쟁 이어 두번째 • 日 종주국 위상 흔들리자 '견제' • "세관통한 빗장걸기 명백한 불공정행위" • 한·일 특허분쟁 도시바등 작년이후 10곳 육박 세계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업계간 대결이 전면적인 특허권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마쓰시타가 LG전자의 PDP모듈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입금지를 신청하자 LG전자도 이 같은 조치가 불공정 행위라며 2일 정면 맞대응을 선언했다. 한일간 PDP 특허분쟁은 지난 4월 삼성SDI와 후지쓰간 분쟁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며 앞으로 전자ㆍ정보통신(IT) 분야에서 일본 업체들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법원이 아닌 세관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세계 무역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항의서신을 조만간 일본 통상성에 보낼 예정이어서 양국간 통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LG전자와 업계에 따르면 마쓰시타는 1일 LG전자가 자사의 PDP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도쿄 법원 및 세관에 LG전자 PDP모듈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 및 통관보류 신청을 냈다. 마쓰시타는 LG전자가 PDP패널의 열을 발산시키는 방열기술(열전도 매체에 관한 특허) 등 총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마쓰시타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특허침해를 주장한 데 이어 LG전자가 다시 마쓰시타를 상대로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크로스라이선스(상호 특허인정)’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LG전자는 이에 맞서 마쓰시타의 이번 조치가 자국기업을 부당하게 보호 및 지원하는 관세정률법에 기댄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 현지에서 즉각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세관이 통관보류 조치를 내릴 경우 적극적인 이의신청 등으로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LG전자는 또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특허침해 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산자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모든 마쓰시타 제품의 수입ㆍ판매 금지 및 반입배제, 폐기처분 조치를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외에 LG전자의 PDP 특허가 등록돼 있는 모든 해외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마쓰시타의 이번 불공정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함수영 LG전자 특허센터장(상무)은 “마쓰시타가 갈수록 급성장하는 한국의 PDP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LG전자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특허권 보호조치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11-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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