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금융 민영화 공모주 할부매각을"

금융硏보고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공모주를 할부 형태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할부 방식에 의한 은행 민영화’ 보고서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는 많은 지분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각가격 하락과 외국인의 지분보유 확대 가능성 등과 같은 한계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호주와 영국ㆍ뉴질랜드ㆍ캐나다 등에서 정부지분 매각 때 활용한 할부(installment receipts) 방식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할부매각 방식은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의 60%를 우선 지급한 후 12~18개월의 시차를 두고 잔금을 납입하게 되며 첫 번째 매각과정에 참여한 투자자는 두 번째 매각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그 권리를 유통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다”며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있을 경우 투자자는 배당과 유사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소매 투자자(retail investor)를 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호주 CBA의 경우 이 방식을 적용해 28억 미 달러의 매각대금을 확보했다”며 “지분의 약 65%를 소매 투자자가 인수함으로써 지분분산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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