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8일 인기 영화배우 전지현(22) 및 소속사인 싸이더스HQ㈜가 “계약과 달리 원래 광고에 제휴사 광고까지 끼워넣었다”며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휴사는 각 영업소에 게시된 전씨의 초상이 포함된 광고물을 철거하라. 단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멤버십카드의 특성상 제휴사 로고가 등장함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광고촬영시 LG측이 소속사에 광고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제휴사들이 이 광고로 자사를 홍보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0개 제휴사가 독자적으로 게시한 광고물은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TVㆍ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의 경우 신청이 제기된 후 LG측이 곧 중단했고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도 있어 이 부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지난 3월 LG텔레콤 멤버십카드의 `솜사탕` 광고를 촬영할 때는 LG 상표만이 사용됐는데 막상 완성된 TV 광고와 인쇄물 등에는 계약에도 없던 편의점ㆍ극장 등 20개 광고주 제휴사의 광고가 들어가 있었다”며 광고 전면금지 가처분신청과 2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28억원의 맞소송을 제기,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