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는 '특별계정'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포함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금융 당국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동계정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한 특별계정은 공적자금과 공동계정의 절충형이라 할수 있다. 부실규모가 크지 않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시일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특별계정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삼화저축은행을 비롯해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 등 사후처리가 구조조정 재원 마련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키고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국회에 수정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와 함께 정부출연금을 더해 특별계정을 만들어 오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부실정리를 목적으로만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에서 갹출한 자금으로 공동계정을 설치하려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해온 민주당 측 견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자금용도 제한이 이뤄지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자금출연은 공적자금에 상응하는 것으로 국회의 감시와 검증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예금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8개 저축은행의 순자산부족액(자본잠식액) 보전과 예금가지급금 지급 등 부실정리에 약 6조원 정도의 구조조정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계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특별계정의 성격과 자금구성 비율 등의 문제에 대해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충분히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피해가 늘어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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