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심 무죄 유사性행위 항소심선 유죄 판결

손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가 유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불법적인 유사성행위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유사성행위 제공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성교행위란 구강ㆍ항문뿐 아니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며 “손을 이용, 성기를 자극해 성적 만족을 주는 영업행위(속칭 ‘대딸방’) 역시 법에서 금지한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한 유사성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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