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일 환경부는 빈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맥주병은 49억4,000만병으로 이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 소비된 것은 17억8,000만병에 달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 이는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지난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 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20년간 그대로여서다. 환경부는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월21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