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업무 개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업무 개시부동산중개업소들의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사업이 이원화 체제로 운영된다. 대한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金富源)는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제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단독으로 맡던 공제사업을 대한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도 맡을 수 있게 됐다. 중개업소들에 대한 공제는 부동산거래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협회가 회원 중개업소들이 낸 회비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대신 배상해주는 상호부조(扶助) 업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3억원의 자본금으로 6,000여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협회는 기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거래중개 사고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배상한후 중개업소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가입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588-7772로 하면 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8: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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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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