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쇼핑몰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서 스카프류 5,600여점을 한화 약 4,000만원에 수입했다. 그러나 물건은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다. 세관의 의뢰를 받은 버버리코리아가 "A씨가 수입한 스카프는 자신들의 제품을 베낀 짝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다행히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물건도 수입 2년 만에 겨우 돌려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5부 이순형 판사는 "A씨가 버버리코리아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겪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물건을 제 때 팔지 못한 재산상의 손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버버리코리아는 A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전문가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버버리코리아가 적극적으로 침해를 주장해 A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에까지 노출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