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입품 원산지표시 검사 강화

수입품 원산지표시 검사 강화관세청, 허위땐 통관 불허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돼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제까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토록 한 뒤 수입통관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물품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든 물품에 대해 통관을 불허하고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는 단속결과 및 적발업체명단을 통관정보시스템의 우범업체 명단에 추가해 수입통관단계에서의 검사 및 시중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세관이 수입통관검사 및 시중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8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 증가했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8/07 20: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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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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