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청사 광교이전 보류’ 김문수 지사 ‘사기혐의’ 피소

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 10여명은 김 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분양을 했다며 26일 오전 11시께 김재기 비대위원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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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측은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청사가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 분양 당시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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