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근무제 정부종합대책' 22일확정

'주5일 정부안' 22일 확정 공휴일 3-4일 축소·중소 인건비 지원등 포함 정부는 '5일제 수업'을 확대 실시하고 공휴일을3-4일 축소하며 5일제 근무를 조기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5일 근무제 정부종합대책'을 22일 확정한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 직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종합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책안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도 예산 1천억원을 책정, 일정을 앞당겨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신규채용 장려금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액은 1명당 6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6개월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전해졌다. 또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준조세성 부담금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자동화시설.첨단기술설비.정보화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최고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분야와 관련, 정부는 초.중.고교에서도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월 1회 정도주5일 수업을 시범실시하고 주5일 수업 연구학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연구학교를 운영중인 83개교는 주5일 수업을 현 월1회에서 월2회로 늘리고나머지 학교에 대해선 희망에 따라 주5일 수업을 확대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5일제 수업의 경우 시도별, 학교별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전체 시.도 학교에서 일괄실시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현행 연간 17일인 공휴일을 3-4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목일(4월5일)과 어린이날(5월5일)을 고정적으로 토요일로옮기고 설 또는 추석연휴를 1-2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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