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초ㆍ중ㆍ고교 8개 학교의 식재료를 수거ㆍ검사한 결과 5개 학교의 경우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김치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김치에 들어있는 병원성대장균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5~6일 식중독이 발생한 5개 학교는 모두 같은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김치(총각김치ㆍ배추김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10일 발생한 나머지 3개 학교 식중독은 문제가 된 김치로 인한 식중독인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김치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병원성대장균은 급성 설사증을 일으키는 대장균으로 구토증상 없이 발열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산물로 식품을 제조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세척해야 하나 해당 김치제조업체의 경우 부원료로 사용한 농산물 일부가 충분히 세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 제조에 사용돼 식중독균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학교급식 안전관리강화를 지시하고 매일 전국 학교 등 영양사에게 식중독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전국 김치 제조업체의 식자재 세척과정 등에 대한 특별검증에 나섰다.